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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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 차들을 부두로 옮기는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30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일부 확정했다. 다만 부두 수송업무를 한 하청노동자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두 수송업무는 자동차 생산공정과 수출선적장 내에서 이뤄지는 출고(PDI)·방청공정 등을 모두 마치고 수출선적장 밖 야적장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부두로 이동시키는 업무다.

대법원은 “부두 수송업무는 생산공정 및 수출선적장 내에서 이뤄지는 공정과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야적장 규모가 상당히 방대해 부두 수송업무의 작업속도 및 작업물량은 생산공정과 수출선적장의 시간당 생산차량대수(UPH)에 밀접하게 연동되지 않는다”며 “이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다른 원고들이 담당하는 수출차 출고 업무에서와 같이 현대차의 정규직 근로자와 유기적·기능적인 역할 분담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4일 차량 ‘탁송업무(치장)’를 담당한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른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생산관리·보전·수출차 출고 등 업무를 한 1차 하청노동자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생산관리업무(서열·불출공정)를 담당한 협력업체는 현대차가 정한 표준T/O(공정별 투입인원)나 표준M/H(시간당 1명의 작업량)와 다르게 인력규모를 축소·확대 운영할 수 없는 등 현대차가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했다고 판단했다. 보전업무와 수출차 출고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현대차가 부품물류공정을 위탁한 수급업체 에코플라스틱·현대글로비스에서 재하도급을 받은 2차 부품물류회사들에 소속돼 일했다. 대법원은 현대차가 2차 부품물류회사들의 부품물류공정에 투입·배치되는 인원을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볼 수 없고, 현대차 정규직 업무와 명확히 구분돼 협업하거나 대체된 예를 발견할 수 없으며, 2차 부품물류회사들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봤다.

김현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울산)은 “1심에선 1차·2차 사내하청 모두 불법파견이 인정됐고, 2심에선 1차 하청만 인정됐는데 대법원에서는 부두 수송업무 하청노동자를 또 배제한 것”이라며 “2021년부터 2차 하청노동자들의 패소가 거듭되며 불법파견 인정 범위가 계속 축소된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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