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노동자들이 함성을 외치고 있다. <윤성희 기자>
25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노동자들이 함성을 외치고 있다. <윤성희 기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가 노동전문 재판부 재판장 재임 당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을 부정한 판결을 대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했다.

직접공정만 인정한 이숙연 … 대법 “법리 오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에 1·2차 하청업체, 직·간접공정 모두 포함돼 있다. 인원이 많은 탓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 전후 입사자에 따라 ‘고용의제자’와 ‘고용의무자’로 사건이 나뉘었다.

1심은 모두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판단은 엇갈렸다. 고용의제자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직접생산공정만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청노동자들이 1차 하청 간접생산공정 노동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부품에 대해 공동작업했는지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1차 하청노동자 모두 승소한 서울고법 민사1부 판단과 정반대였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의 판결이 파견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하청별·공정별 구분 없이 원청이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규직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설비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공동작업을 진행했고, 원청은 하청노동자에게 설비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따르도록 지시하는 등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됐다”며 “하청노동자들은 현대차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하청노동자들은 계쟁기간 동안 대부분 1차 하청 소속으로 일했는데, 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가 작업배치권과 변경권 등을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수출 선적 중 부두이송 노동자 2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편법 증여 의혹에 “돌 반지 대신 주식 준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해당 판결을 질의하자 “파견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심리해 결론을 내려야 하지 무조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온정주의이지 법치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박 의원이 “대법원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면 다시 고려해 보겠는가”라고 묻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가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편법 증여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는 “요즘 아이들 백일이나 돌 때 금반지를 안 사주고 주식을 사 준다”며 “자녀에게 주식 주는 부모들 마음은 다 비난받아야 하냐”고 말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 딸은 만 19세 때 아버지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뒤 아버지에게 되팔아 63배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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