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급하지 않은 포스코에 철퇴를 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3일 오전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462명이 포스코의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동자에게 자녀장학금과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불법파견 혐의로 잇따라 재판을 받던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며 만든 기금을 활용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참여자를 차별한 사건이다. 포스코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2011년 5월 15명을 시작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8차에 걸쳐 2천명 이상이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8월17일 광주고법이 1차 소송에서 파견법 위반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2차 소송인단 59명은 잇따라 고법에서도 승소했다. 이어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230명은 2021년 6월22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포스코는 2021년 6월24일 포스코 본사에서 포항과 광양지역 포스코 협력사 노사대표로 구성된 협력사 상생협의회와 포스코-협력사 상생발전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같은해 7월23일 포스코 사내협력사 48곳은 사내하청노동자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이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를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근로복지기금은 2021년 9월 “이사회 결정에 따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진행 중인 직원의 2021년 3분기 자녀 장학금 지급을 유보한다”는 공문을 시행하고 지금까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불법파견 소송에 가담한 노동자를 명시적으로 차별한 셈이다.
포스코는 그해 12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여수지청의 시정지시와 과태료 처분에도, 그 이듬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버텼다. 이 결과 불법파견 소송 규모는 당초 2천133명에서 5월 현재 1천556명까지 감소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수십 년간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해 천문학적 수익을 착취한 포스코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에게 자녀 장학금 등을 주지 않고 소송을 취하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무시했다”며 “즉각 사과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장학금 등을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