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미조직 노동자’ 지원 정책 방향과 구상을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은 “누구나 쉽게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게 진짜 지원”이라며 미조직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조직 노동자 권리보장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민중가요 대신 아이돌 가수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오락실에서나 볼 법한 ‘펀치 게임’ ‘농구 게임’ 기계가 설치돼 있었다. 노조에 대한 선입견을 거두고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 노조가입의 문턱을 낮추려는 목적이다. 노동법률 상담이나 ‘노동자 권리찾기 안내수첩’도 배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미조직 근로자 지원”을 언급한 데 이어 이달 14일에는 ‘노동약자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 정책이 기만적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노조에서나 쓰는 미조직이란 표현을 써 가며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 시기 보여준 반노동 친재벌 행태를 볼 때 조직노동과 미조직노동을 나눠 또다시 노조를 폄훼하고 편가르기하려는 하는 의도가 역력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법·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부당해고 금지, 연장근로 제한 등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성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한국 근로기준법은 일본 노동기준법을 계수했는데 일본은 한국처럼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별로 일괄적으로 법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의 규정이 없다”며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고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규정을 당장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과 초기업교섭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과 노동시간 등을 원청인 병원이 결정하는데 병원측은 ‘교섭의무가 없다’며 교섭을 거부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과 초기업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말까지 지역본부별로 각 지역 주요 거점에서 ‘5명 미만·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집중 캠페인’을 진행한다. 김태을 금속노조 서울지부장은 “정부는 공짜노동 부추기는 포괄임금제를 개선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산재예방에 나서고, 임금체불 사업주를 처벌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 될 일”이라며 “작은사업장 노동자는 노조가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