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울산을 석유물류와 금융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동북아 에너지허브 사업이 노동자 임금체불로 얼룩졌다.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는 1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로) 북항에너지터미널 영세사업자와 건설기계 노동자 수십 명의 생존권이 위협당한다”며 “공사비 정산 분쟁 진실 규명과 자재·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북항에너지터미널 사업은 울산 북항에 830만 배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소를 건설하는 공사로 사업비만 총 1조6천811억원에 달하는 대형공사다. 대우건설과 SK건설은 2020년 6월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이 발주한 울산 북항 석유제품 및 액화가스 터미널 1단계 LNG 패키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정부 정책사업인 동북아 에너지허브 사업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합작해 설립한 법인이다. 준공 예정일은 다음달 30일이다.

차근차근 진행된 것으로 보였던 공사지만 실제로는 공기 내내 임금체불이 지적됐다. 지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임대료와 토목공사 자재비 같은 대금 지급이 1~2개월 관행적으로 지연됐다”며 “시행사 일부가 폐업해 법정관리를 받는 등 말썽이 잦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준공을 앞두고도 15억원 상당의 굴착기·크레인·덤프카·특수크레인 등 장비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았다.

문제는 중간시행사 중 하나인 은진건설이 건설기계 임대료와 자재비 등을 처리하지 않은 채 지난해 11월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공사포기 합의서 및 미지급액 합의서를 작성하고 폐업한 점이다. 지부 관계자는 “당시 대우건설은 미지급금 일부를 은진건설에 주는 대신 전액 지불 책임을 은진건설에 지우고 공사를 포기하도록 했다”며 “이후 체불 해결을 위해 구성된 공사현장 피해업체 대책위원회와 지부에 ‘은진건설에 줄 돈을 다 줬고 직접 해결하기로 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체불을 남겨둔 채 버젓이 준공식을 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관계기관과 발주청, 시공사는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