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을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에 민주노총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대 의견서를 냈다.<본지 2024년 4월14일자 “파업이 사회재난? 노동 3권 무력화 우려” 기사 참조>

민주노총은 25일 “쟁의행위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 마비·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새로 지정하려는 행정안전부를 규탄하고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며 24일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가핵심기반 마비는 화재·붕괴·폭발 등 예기치 못한 우발적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정부가 개정하려는 시행령 별표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노조법 쟁의행위를 화재·폭발·붕괴 등과 같은 우발적 사고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화재·폭발·붕괴 같은 사고는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이 전제되는 위법행위로 형법 처벌 대상이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반사회적 현상이나 행위가 명백하다”며 하지만 “노동 3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으로, 어떻게 헌법이 보장한 구체적 권리행사와 범죄행위 또는 반사회적 현상을 같은 범주로 취급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앞서 행안부는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 및 사교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한다며 에너지 공급시설, 교통·물류체계 시설, 금융시설, 의료시설, 청사관리 시설을 망라해 국가핵심기반으로 정하고 파업을 포함한 국가핵심기반 마비시 범정부 대응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저안 입법예고를 하고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파업을 반사회적 범죄와 동일시하는 정부와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이후 서울시 시내버스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해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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