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가 통과 법안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범야권 승리와 여당 패배로 끝난 총선 결과를 두고 서로가 해석을 달리하며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법안들을 두고 샅바 싸움을 하는 상황이다.
야권, 총선 전부터 요구한
채 상병·전세사기·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당이 통과를 원하는 법안은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핵심이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연금개혁안,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도 포함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총선이 끝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총선 민의에 따라 의사일정에 협조해야 한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국회, 모두가 해야 할 국민적 약속이고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통과를 요구하는 연금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과 낙태죄 폐지 이후 공백 상태인 임신중지 보완 입법, 포괄임금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공공의대 설립법 통과를 요구한다. 다원화한 사회를 위한 이민사회기본법, 다변화한 근로계약관계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초단기계약 방지법은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협치하라는 국민 명령, 폭거 멈춰야”
공은 본회의 개회 권한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에
국민의힘은 이를 모두 쟁점법안으로 보고 민생법안만 안건으로 삼자는 입장이다. 총선 민심은 거야의 ‘입법 독재’가 아니라 여야의 협치라며, 이견 있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총선 민심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총선이 끝나자마자 법안을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독단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협치를 바탕으로 민생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일하라는 국민 명령인 만큼,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를 멈추라”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역구 득표율은 8.4%포인트 차이고, 이번 총선에서는 5.4%포인트 차로 오히려 간격이 좁혀 졌다”며 “국민은 민주당에 독주를 주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29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합의 가능성은 낮다. 야권 요구 법안을 여당이 받지 않는 총선 이전 장면이 반복되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9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김 의장을 설득해 국회의장 직권으로 임시회 소집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선은 김진표 국회의장에 쏠린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21대 국회 과제’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안 3건을 발의한 바 있다.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의장이 말한 법안도 자연히 폐기된다. 다만 김 의장은 그간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임시회를 열었기 때문에 직권으로 소집한 적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