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조가 사측이 노조 탈퇴 종용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포스코노조(위원장 김성호)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사측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초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각종 위법행위 사례를 제보받은 결과 사측이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근로시간 초과, 휴게시간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의혹이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내용 중에는 “부공장장, 파트장이 탈퇴서를 들고 다니며 직원들에게 서명하라고 한다” “튀는 행동 하지 말고 불이익받고 싶지 않으면 빨리 탈퇴하라고 협박한다” 같은 사례가 접수됐다.
김성호 위원장은 “이번에 제보된 200여건 법 위반 사례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포스코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올해 9월까지 노조가 과반수노조 상태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노조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탈퇴 종용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말 1만1천여명이었던 조합원수가 올해만 2천300여명 집단 탈퇴해 현재 8천8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를 접수받아 이를 기반으로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사측의 불법행위가 계속될 시 끝까지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사측 관계자는 “노조 가입과 탈퇴는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의 문제로 회사는 부당노동행위 방지를 위해 교육·예방에 힘쓰고 있다”며 “관련 법규나 단협에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이미) 반영돼 있고, 앞으로도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