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 수출하려면 탄소배출량을 의무보고하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19일까지 ‘2024 경기도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26일과 29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관련 교육·설명회를 개최한다.
탄소국경세는 EU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올해부터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분기마다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철강·시멘트·전기·비료·알루미늄·수소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이다. 내년까지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탄소국경세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경기도는 “수출 중소기업은 사전 준비가 필수이며, 현재 적용되는 6대 품목뿐만 아니라 확대 대상인 유기화학품·플라스틱 품목 관련 중소기업도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컨설팅은 역량강화 내용의 A유형과 탄소국경세 6대 품목 업종 대응방안 내용의 B유형으로 나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6일과 29일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급망 관리와 규제대응, 탄소국경세 동향과 대응방안 교육·설명회가 개최된다. 자세한 사항 경기FTA센터(1688-4684)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