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대통령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두고 “기후위기·공적 재정책임을 외면한 부담금 정비가 다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일 이슈페이퍼에서 “주요한 개별 부담금 분석을 통해 정비 방안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자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비 대상인 32개 부담금 경감액은 약 2조원으로, 이 중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8천656억원으로 가장 크다. 학교용지부담금(3천598억원), 농지보전부담금(3천540억원), 개발부담금(3천82억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1천516억원)이 뒤따랐다.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의 주요한 재원”이라며 “4인 가구 기준 연간 8천원, 월 환산시 667원 경감은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민간 개발업자가 택시를 개발할 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지역 100세대 이상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 부담금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폐지함에 따라 향후 학교 신설 수요가 있을 때 해당 교육청의 경제적 부담으로 귀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 농지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규제 완화를 통해 농지의 용도 변경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담금 부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며 “민간이 개발로 얻어가는 이익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토지의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사유화를 통제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담금 감면이 국민의 조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비 방안 가운데 기업들의 ‘재정 책임’을 감경시켜 주는 방안이 다수 있는데 이로 인한 공공정책의 재원 부족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부담금 감면 및 폐지에 따라 개별 부담금의 재원으로 수행하던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후위기와 직결되는 부담금의 경우 당초 부담금 설치의 목적에 따라 경제적 문제보다 환경적 측면에서 정비 대상이 바람직한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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