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일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그룹 피비파트너즈에 조직된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파괴를 목적으로 조합원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고,

피비파트너즈노조에 지회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도록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허 회장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특정된 뒤 지난달 25일 검찰에 처음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시작 1시간 만에 귀가했다. 이후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은 “노조파괴 공모에 대해 그룹 내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 허 회장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2017년 최초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인정 당시 제대로 사태를 해결했더라면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는 2017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으로 불법파견이 확인돼 이후 SPC그룹이 설립한 피비파트너즈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당초 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법인인 파리크라상에 제빵기사 5천73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 했으나 파리크라상이 노·사·가맹점주협의회와 논의해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설립하면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피비파트너즈 설립 뒤에도 조직적인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됐고, 자회사 정규직에 파리크라상과 동일한 처우를 하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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