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불법의료 근절과 간호사당 환자 적정비율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를 요구하는 산별 총파업 결의대회를 8일 연다. 최근 간호법 관련 직역갈등에서 드러난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민주노총 차원에서 전개하는 7월 총파업의 전초전이다.
6일 노조에 따르면 8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조합원 5천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당 환자 비율 1 대 5 보장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 마련 및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인력 확충 및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민영화 전면 중단 △9·2 노정합의 이행 △노동탄압 중단 및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핵심요구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
핵심 요구는 간호사당 환자비율 1 대 5 보장과 의사인력 수급 확대를 통한 업무 명확화, 2021년 9·2 노정합의 이행이다.
간호사당 환자 비율 1 대 5는 노조의 숙원이다. 우리나라 간호사당 환자 비율은 4월 보건복지부 발표 1:16.3명이다. 미국(1:5.3명), 일본(1:7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 다수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당 환자 비율이 낮을수록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간호사 이직률은 줄어든다. 노조와 정부는 2021년 9월2일 노정합의를 통해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이행은 더디다. 노조는 올해도 지난달 3일부터 산별중앙교섭을 실시하고 있다.
의사인력 수급 확대는 최근 간호법 관련 갈등이 증폭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현장의 부족한 의사수로 의사의 업무가 간호사·간호조무사·각종 의료기사에게 전가돼 불법의료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노조뿐만 아니다. 노조가 지난달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현황·확충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절반 이상(58.4%)이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의사가 부족하다보니 진료 대기시간이 지연(69.7%)되거나 진료·검사 관련 설명을 듣지 못하고(36.5%), 수술·시술 동의서 관련 설명이 불충분했다(18.8%)고 응답했다. 적절한 수술·시술·처치를 하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쳤다는 응답도 13.9%에 달했다. 노조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 신입생 정원을 3천58명에서 3천57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병원단체의 반발이 커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의사 시킨 업무 하다 “불법”
특히 의사인력 확충은 최근 불거진 간호법 논란에서 드러난 직역갈등을 줄일 대안으로도 꼽힌다. 직역갈등이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업무가 명확히 나뉘어 있지 않고 의사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파생했기 때문이다. 부족한 의사수를 늘려 병증 해설이나 처방, 시술 등을 간호사 등에 전가하지 않도록 해야 불법의료 의료도 근절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노조는 이 같은 핵심요구를 정부에 전달했으나 그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정했다. 이달 27일께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