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국회의원들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민주화 정신계승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그 묘지에 묻힌 사람들 중 일부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소속 유가족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통과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지 이날로 687일이다. 국회 앞 천막농성은 588일째, 단식농성은 37일째다.

법안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한 이들을 기리고, 유가족을 예우하는 게 핵심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과 같은 당 우원식 의원 법안이 있다. 우 의원안에 민주유공자에 대한 공공기관 특별채용, 대입 특별전형 신설, 장기 저리 대출, 공공주택 우선 공급 등의 내용이 포함돼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우 의원측은 논란이 된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내놨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막고 있다. ‘운동권 세습법’ ‘셀프 혜택법’이라는 입장이다. 또 ‘진짜’와 ‘가짜’ 유공자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과에 반대입장을 내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은 “민주화운동 참여 기준이 불명확하니 국가보훈처가 명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훈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유공자를 지정하는 작업에 국민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사는 다음 회의에서 이어 간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오래된 요구다. 1996년부터 나왔고, 국회에서 매번 논의를 이어 갔다. 이번 국회에서도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2020년 발의했다. 지난해 6월 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패배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작동할 때는, 당시 비대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이 법 제정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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