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 직후 민주화 운동 관계자들을 예우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한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지난 5일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35주기 이한열 열사 추모식에 참석해 민주유공자법 통과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날도 “생존한 관련자 말고 희생된 분들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며 “원구성이 되면 250일째 농성 중인 유가족을 찾아뵙고 농성해제를 호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활동한 민주화운동 활동가를 유공자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교육·의료·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1987년 6월 항쟁 과정에서 희생된 박종철·이한열 열사, 노동기본권을 주장하다 산화한 전태일 열사를 포함해 국가폭력에 희생된 열사들이 예우 대상이 된다. 현재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만 관련법으로 예우한다. 민주유공자법은 20여년 전부터 국회에서 10여차례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해 7월7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원구성 협상은 미뤄지고 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로 인한 혼란 때문에 여야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원구성이 지연되거나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주말 중 협상을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확인해 보니 협상 진척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 위원장은 “숙원이었던 민주정책연구원 산하에 인재 육성 발굴시스템을 구축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당 산하 연구원들은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 정당법 38조는 정책개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만 연구원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문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연구원 내 석·박사들이 가진 정책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연구원 내에 인재 육성 시스템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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