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가 다음 차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5월 내 처리가 유력하지만, 발걸음이 꼬이면 6월 이후로 표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는 “이미 하청노동자 교섭이 시작했다”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2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환노위는 다음달께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직회부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동안 계류하면, 소관 상임위가 본회의에 이를 직접 상정할 수 있도록 한 절차다. 환노위는 2월21일 노란봉투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60일을 채웠다.
국회법, 직회부 전 ‘간사 간 협의’ 절차 요구
당초 이달 직회부가 예상됐다. 이미 60일을 채운 상황에서 25일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직회부는 미뤄졌다. 전해철 환노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김영진 민주당 간사와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에게 협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임이자 의원은 “어제 서로 핏대가 올라가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절차상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할 때는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 정의당 관계자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차수 전체회의에서 직회부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쪽에서는 속도조절 이야기가 나온다. 요건을 갖추자마자 직회부하는 것은 빠르다는 것이다. 김영진 간사는 “더 논의하고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겠단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원내대표 선거를 치른다. 홍익표·김두관·박범계·빅광온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 이들 가운데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 반대하는 기류는 없고, 개인적으로는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원내대표 선거 이후 5월 국회 일정을 새로 논의해야 하는 게 걸림돌이다. 28일 선거 이후 신임 원내대표가 각 당 대표를 내방하는 관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회의일정 논의는 5월 첫 주를 지나야 가능해 보인다.
쌍특검 패스트트랙으로
여야 등 돌리면 회의 일정 불투명
문제는 27일 본회의다.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원 클럽·김건희씨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과 쌍특검을 맞바꾼 “검은 거래”라고 비난했다. 만약 쌍특검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5월 이후 국회 회의일정 협의가 표류할 우려가 크다.
게다가 6월에는 환노위원장이 교체된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노조법 개정 논의 초기 소극적이었다는 점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 위원장이 임기 내에 법안 강행처리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란 관측도 존재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2월에도 (전 위원장은) 다소 소극적이지 않았느냐”고 설명했다. 반면에 “2월에 이미 강행을 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 안 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노동계는 이 때문에 신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 민주노총은 25일을 시작으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도 민주노총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안준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 배를 만들고 한 식당에서 밥을 먹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리된 코미디 같은 상황에서 하청을 상대로 교섭을 시작했다”며 “어떻게 진행될지 빤한데 어김없이 하청은 ‘원청이 기성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알지 않느냐’며 노조에 되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지리멸렬하고 낯 뜨거운 상황(교섭)을 또다시 반복해야 하느냐”며 “노란봉투법이 환노위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는데 법사위는 비정규 노동자의 삶을 개나 닭보듯 한다”고 토로했다.
이재·임세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