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법치 확립”이라며 “회계자료 제출 거부 노조에 법적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의 주문은 고용노동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대한 제재에 돌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실·국장과 48개 전국 지방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52곳(16.4%)에 대해서 지난 7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주부터는 현장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처음 점검 대상 327곳 중 회계장부 표지·내지 각 1쪽을 모두 제출한 노조는 36.7%(120곳)이었지만, 시정기간 중 146곳이 추가로 점검결과를 제출해 지난주까지 총 83.6%(한국노총 95.3%, 민주노총 40.3%, 미가맹 91.7%)가 제출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회계 관련 노조법 위반 노조에 대한 엄정조치 등 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거부하는 노조에 법적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면서 ‘쐐기’를 박은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노사법치를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작 윤 대통령이 ‘건폭’이라고 지칭한 건설현장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임금체불액만 2천924억8천900만원에 달한다. 2021년 2천615억1천700만원보다 11.8% 늘었다.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노사법치를 내세우면서 노조 때려잡기에 ‘건폭’을 활용했다”며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노조회계, 특히 조합비 회계 문제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 핵심인 임금체불 근절에 감독행정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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