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노사관계에 형사법 잣대를 들이대 건설노동자를 구속하고 기소하는 일이 반복하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이아무개 연합건설노조 위원장과 신아무개 노조 경인서부본부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위원장 등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상태다. 이 위원장의 횡령 관련 혐의는 별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공사현장 20곳에서 노동자 917명을 고용하도록 업체 19곳에 강요했다고 봤다. 또 근로시간 면제 같은 항목으로 9천412만원을 갈취했다고 조사했다.

이보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2일 건설노조 간부 우아무개씨를 구속하고 조합원 2명을 불구속 검찰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현장에서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 같은 금품을 갈취했다고 봤다.

최근 건설노조와 연합건설노조 같은 건설업계 노조를 상대로 한 수사가 줄을 이으면서 건설노조 기준 구속자는 12명에 달한다. 현재 검경은 수사대상에 건설노동자 80여명을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런 혐의가 노사관계를 왜곡한다는 점이다. 검경이 공동갈취라고 주장하는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위법이 아니다. 타임오프는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같은 노조 활동을 위해 고용 규모에 따라 정한 일정한 유급 근로시간을 노조 간부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전임비 지급을 위한 노동자 규모는 노사 합의 과정에서 노사가 상호 점검하고 합의한다. 노조법에 따라 노사가 체결한 고용협약과 단체협약을 형사법 잣대로 불법 딱지를 붙이고 있는 셈이다.

건설노동자를 상대로 한 수사는 최근 정치자금법으로까지 확대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등 사무실 3곳과 간부 4명의 주거지 10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법률을 어기고 민중당(현 진보당)에 특별당비 등 후원금을 보냈다는 혐의다. 그러나 건설노조에 따르면 해당 정치자금은 조합원이 기부한 것으로 노조가 직접 후원금을 걷어 전달하거나 한 정황은 없다.

검경의 건설노동자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하면서 건설현장 일선에서는 고용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라고 하면 고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레미콘 같은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사쪽이) 임금성 항목 삭감도 요구한다”며 “정부와 언론이 건설노동자를 탄압하면서 일선 업체를 중심으로 고용노동 환경 개선을 되돌리는 시도가 잇따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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