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여의도점에서 15년간 계산원으로 일한 진희자(53)씨는 최근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자 불안감이 커졌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의무휴업이 도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주말에 연차를 내려면 동료와 관리자의 눈치를 봤다. 경조사나 가족 모임 등의 사유로 주말에 쉬어야 할 땐 휴무인 동료에게 순번을 바꿔 달라고 사정을 해야 했다. 진씨는 “대구시 사례가 전국으로 퍼지는 건 시간문제”라며 “일요일 의무휴업은 내게 휴식권을 넘어 행복권의 문제인데 한 달에 두 번 가족과 나들이를 가는 게 이렇게 싸워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대구시의 조치에 타 지역 마트노동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설을 비롯해 이전에도 명절을 앞두고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이 지자체 곳곳에서 이뤄졌던 만큼 대구시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평일로 의무휴업을 못 박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마트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무휴업 시행 지자체 73%가 ‘일요일’
다른 지자체도 평일변경 추진에 속도 내나
마트산업노조와 노조 서울본부는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업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도 대구시를 포함해 많은 지자체가 이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트노조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시청을 비롯해 전국 8개 시·도 청사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시는 최근 지역 8개 구·군이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월10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대구지역 대형마트는 2월13일부터 둘째·넷째 주 월요일에 쉬게 된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의무휴업을 시행하지 않는 56개 지역을 제외한 173곳 중 127곳(73.4%)이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 중이다. 의무휴업을 하지 않는 56곳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가 없는 지역이다. 대구에서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현실화할 경우 다른 지자체도 평일변경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명절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비일비재’
노조 “변경 지자체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명절을 앞두고 의무휴업일을 명절 당일로 한시적 변경하는 사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계속돼 왔다. 마트노조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의무휴업일을 변경한 사례를 파악한 결과 경기 고양시를 포함해 11개 지자체에서 변경했는데, 대부분 평일(1월25일)에서 명절 당일(1월22일)로 바꿨다. 매출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날에 문을 닫고 설 연휴가 끝나는 직후 영업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의견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조는 “행정예고를 한 경우 ‘공고’로 분류되고 의견수렴 결과 확정된 처분을 알리는 경우 ‘고시’로 구분되는데 공고를 찾아볼 수 없다”며 “행정예고나 이에 준하는 당사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 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는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목적에 ‘근로자의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에 마트노동자가 포함돼야 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마트노조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지자체장을 상대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을 검토 중이다. 의무휴업일 평일변경과 관련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접수할 예정이다.


주말에 일하는걸 모르고 마트에 입사했나?
주말근무 야간근무 다 할수 있다고 시켜만 달라고
돈만 벌수 있다면 된다고 해서..
원래 남들 쉬는날 일하는 직업을 선택해 놓고선..
건강권..? 휴식권? 말도 안되는 소리들 한다
우리몸이 일요일에 쉬면 건강하고 월요일에 쉬면 아픈가???
근로계약 당시와 말이 바뀌는 저 작자들을 아찌해야할까
주말에 그렇게 쉬고싶으면.. 사무직을 하면 된다..
아무도 저들을 마트에 강제징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