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발하면서 지난달 19일 대구시청사 대강당을 점거한 마트산업노조 조합원들을 경찰이 강제로 연행한 것과 관련해 노조가 경찰 7명을 불법체포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당시 연행됐던 조합원 가운데 3명을 대표고소인으로 해 대구북부경찰서 경찰 7명을 불법 체포·감금, 직권남용, 폭행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달 19일 8개 구·군과 함께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노조는 협약식에 앞서 항의하기 위해 청사 대강당을 기습점거했고 조합원 2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날 본인 페이스북에 점거에 대해 “아주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에 엄중히 대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다음날인 20일 조합원 등 47명을 건조물침입, 공용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당시 조합원들이 퇴거할 의사를 밝혔는데도 오히려 경찰이 출입구를 막아 이동을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소 이유에 대해 “경찰은 신분을 밝히면 나가게 해 주겠다며 고소인들을 가로막고 40분 넘게 이동하지 못하게 감금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체포 과정에서 그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같은 미란다원칙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홍준표 시장 고소·고발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날로 변경할 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