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을 앞두고 있는 한국와이퍼 노사가 노동자들의 공장 출입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3일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최윤미 분회장)에 따르면 분회 조합원 40여명이 지난 2일부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공장 내 1층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한국와이퍼가 앞서 공지한 청산 개시일은 1월8일로, 사측은 같은달 2일 사업장 폐쇄를 예고했다. 그런데 예정일보다 이른 지난달 30일 새벽 사업장 대부분의 문을 폐쇄했다. 조합원 180여명은 2일 폐쇄되지 않은 문으로 출근투쟁을 진행했다. 이 중 40여명은 현장에 남아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조합원 30명씩 주·야간조를 꾸려 현장을 지키고 있다.
분회는 아직 회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만큼 노조 사무실을 포함해 노조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을 사용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불법점거”라며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
최윤미 분회장은 “사측은 1월7일까지는 구내 식당문을 2시간씩 열어 주겠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며 “현장 점거할 생각은 없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식당 공간, 화장실을 추가로 개방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조합원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남녀공용으로 좌변기가 한 칸 밖에 없다. 최 분회장은 “회사가 휴업을 빙자해 조합원 출입을 막고 있다”며 “조합원이 없는 틈을 타 (12월30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현장 문 대부분을 봉쇄해 두려움을 느낀 조합원들 일부가 탈퇴했다.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개입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사측은 노조에 “귀 조합의 이와 같은 행위는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현행법상 처벌 대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장 1층에서 퇴거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는 “법령과 단체협약에 따라 귀 조합이 행하는 적법한 범위에서의 조합활동을 존중하고,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도 “회사의 시설관리권 침해, 회사 업무방해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석우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회사쪽도 실제로 (조합원이 사업장에) 들어오는 걸 막지는 않고 있고, 노조도 회사쪽 관계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 상태”라며 “정당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회사의 시설관리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회사가 휴업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을 방해하는 행위도 아니다”며 “회사의 유휴공간을 사용하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와이퍼쪽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은 총고용 보장 합의 9개월 만인 지난해 7월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폐업 통보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