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부와 의견을 주고받은 국민의힘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연 ‘안전운임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불공정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하나 연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견이 큰 일몰 법안들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통과시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적어도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주고받을 대상이 아니다”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지 여야가 당리당략 측면에서 주고받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30명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2년 연장과 안전운임제는 별개라는 것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다단계 운송구조를 ‘근본적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혁할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차량을 구입해도 운수회사가 화물운송이 가능한 번호판을 차주에게 나눠 주고 차주들을 관리하는 지입차 형태를 혁파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번호판만 가지고 있으면서 차량을 차주들이 사 오면 면허를 부착해 주면서 2천만·3천만원씩 받고 월 30만·40만원의 지입료를 받고 있다”며 “이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과적과 초장시간 운행은 운행기록 장치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막겠다고 했다. 그는 “이분들이 개인 사업자나 다름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나 제도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며 “운행기록 장치 등을 통해 2시간 운행에 15분 정도의 휴식을 점검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운임을 올려 줬다고 해서 사망사고가 줄거나 안전이 확보된 게 있느냐”며 “안전운임제라는 이름부터 적정하지 않다, 표준운임제나 최저운송운임제라고 바꿔야 제대로 설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독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22일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합의했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진 국민의힘이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하지 않으면 올해 법안 처리가 어렵게 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괘씸죄’로 안전운임제를 악용하는 수준 낮은 협박 정치를 그만두라”고 밝혔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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