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올해로 일몰되는 30명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자·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 파업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격돌하고 있다.
여당, 추가연장근로 일몰 2년 연장 요구,
노조법 개정안 논의 않고 퇴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는 권명호·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만을 논의하고 결국 마무리됐다. 권명호·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안은 올해로 일몰되는 30명 미만 사업장에 1주에 최대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부칙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30명 미만 사업장 인력난이 가중된 상황이라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무너뜨리는 노동관행이 고착화하고, 산재 발생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동법안소위에서는 상호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다음 안건으로 상정하려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며 논의되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자 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은 차분히 다뤄야 할 법이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환노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조법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2년 연장해 주는 게 시급하다”며 “근로기준법을 의결해 줄 생각 없이 계류시킨다고 하는데,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회의에 오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논의해야 하느냐”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많은 법안이라 민주당안이 뭔지 알고 이를 논의해야 하며, 일몰법과는 달리 충분히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법안을 취사선택해 논의하겠다는 뜻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의원들이 (심사도 하지 않고) 나가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30명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 유예와 관련해서는 4년6개월의 시간이 있었으나 그간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아 오늘 처음으로 법안소위에 올려졌고, 노동부와 정부는 지난주 금요일(23일) 야당 의원들을 찾아다니기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 52시간제 예외사항은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같이 폭넓게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손배소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민주당사 점거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연내 촉구를 요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노동자들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이날로 27일째 단식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이김춘택 지회 사무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 안으로 들어가 농성하고 있다. 민주당이 27일 오전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의원은 점거농성과 관련한 질문에 “오늘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물리적으로 쉽지 않고, 논의해 봐야겠지만 내일도 노동법안소위를 열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