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미지근한 대응으로 노동자·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 파업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논의가 벽에 가로막혔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7년째 논의됐다. 2009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내려진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계기로 추진됐다. 올해 6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실질적 사용자인 대우조선해양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파업이 끝난 뒤 47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하자 노조법 2조까지 개정해 원청사용자와 하청노동자 교섭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까지 확장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며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낸 노조법 개정안에 민주당 의원 4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의원들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22개 민생법안을 채택했고 이를 7대 입법 과제로 압축했는데, 여기에 노조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다만 발의된 법안을 논의할 때가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히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이 ‘불법파업’을 용인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파업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게 핵심이라며 ‘국회 통과 불가’를 당론으로 정했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이 노조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고 법안을 논의하기는 했다. 하지만 정부는 반대 의견만 표출하고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조차 응하지 않는 상황에 멈춰 있다.
정의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길 바라고 있다.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이김춘택 지회 사무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다. 23일로 유 본부장은 19일째, 나머지는 24일째 단식 중이다. 환노위는 26일 오후 노동법안소위를 열어 노조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