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태양광에서 풍력으로 전환한다. 전 정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실 집행 사례가 드러났고, 태양광 특성상 간헐성이 커 전력수급이 불안하다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오후 석탄회관에서 1차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천영길 산자부 에너지산업실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산자부는 5대 정책방향 16개 과제를 도출했다.
“재생에너지 설비·비중 늘었지만 사업 관리 부실”
산자부는 우선 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부실하게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강화했다. 이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는 18.3기가와트(GW)로 이전 5개년(2012~2016년) 5.9기가와트 대비 3배 이상 보급을 확대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3%로, 2017년 3.2%대비 2배가량 상승했다.
그러나 소규모 태양광 위주 보급으로 전력수급 안정성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사업관리가 미흡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은 일조량에 따라 전력생산이 간헐적으로 이뤄져 전력수급이 불안정한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산자부는 우선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줄인다. 정부는 지난 9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2030년 30%에서 21.6%로 감축했다. 이에 맞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율도 하향할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비율 87 대 13에서 6대 4로 조정
이에 따라 산자부는 앞으로 풍력발전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87 대 13 수준인 태양광·풍력발전 비율을 2030년 6 대 4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 풍력발전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인·허가 과정에서 재무능력과 이행가능성 고려를 강화하고, 허가취소 근거를 마련해 풍황계측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계측기 설치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의무화해 계측데이터 거래 목적의 부지 선점도 방지할 방침이다. 풍황계측기는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이전에 해당 해역에 바람이 얼마나 어디로 부는지 측정해 사업성을 평가하는 장비다.
풍력발전산업 가치사슬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15메가와트(MW)급 터빈 개발과 메인베어링 같은 수입의존 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국내 업계 기술력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중저가 기술을 보유한 중국쪽 업체의 물량 공세로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업의 가치사슬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태양광 중대형 중심으로 재편
산자부는 이와 함께 태양광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조정해 중대형 태양광 REC 경제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REC의 규모별 입찰구간 구분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태양광 입찰시 4개 구간별로 소규모 설비가 높은 가격에 낙찰할 수 있는 구조다.
산자부는 이를 개편해 입찰구간을 통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중대규모 사업자가 보다 낮은 비용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낙찰 가능성이 커진다. 기업의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을 지원하는 계획도 세운다. 산자부는 국내 RE100 가입 기업 25곳을 중심으로 RE100 동맹을 구성하고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금리·보험 우대,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에너지 이용 효율개선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천영길 실장은 “보급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