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맹

충북도에서 도로 도색작업 중이던 공무직이 트럭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수사로 전환됐다.

2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오후 공무직 3명이 도로 도색작업 중 안전고깔을 치우다 졸음운전을 하던 5톤 차량에 치여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지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관계자는 “최근 대전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착수했다”며 “아직 수사 착수라 자세한 사항을 밝히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초기라는 얘기다. 다만 법령상으로는 김 도지사가 책임을 회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유사업무 국토부 도로보수원 업무
사망 14명에도 책임자 처벌 없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별개로 충북도와 노동계는 피해자 보상과 후속 안전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충북도는 사망한 권아무개씨를 순직처리하고 일부 보상도 유가족과 협의해 지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원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은 “피해자 보상과는 별개로 관련 책임자에게 법령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씨가 일한 도로보수 업무는 사고가 잦지만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최석문 국토교통부공무직노조 위원장은 “권씨가 사고를 당한 지방도 도로보수와 유사한 국도 도로보수원도 2009년부터 14명이나 사망사고가 났지만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발방지 대책도 논의 중이다. 우선 노동계가 과거부터 요구한 작업보호차량 배치는 의무화할 전망이다. 작업보호차량은 도로에서 작업을 하는 일행의 가장 후미에 서는 차량이다. 옆차선 유도를 비롯해 후미에서 차량이 들이박아도 작업자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완충 역할도 맡는다. 이 상임부위원장은 “보호차량 배차 의무화와 사고 재발방지 같은 예닐곱 개 개선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선대책 중 ‘도로보수 용역화’?
“여건 태부족”이라지만 ‘위험 외주화’ 우려

노동계는 또 도로보수 업무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만큼 안전보건계획 수립도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상임부위원장은 “도로 제설작업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도색작업 같은 도로보수 업무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했는지 살피고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조만간 공무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개선대책 중 하나로 도로보수 업무의 일부 외주화도 논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사업소의 인원이 부족해 제대로 안전관리를 하기 어려우므로 안전역량을 갖춘 민간 용역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최 위원장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국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비교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며 “예산과 인력 확대에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이라 개선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예산·인력 확대가 어려운 만큼 도로 순찰과 초동조치에 중점을 둔 고속도로 도로순찰원처럼 도로보수원 업무를 개편하고, 전문 용역업체에 보수공사를 맡긴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예산·인력 확대의 어려움에도 위험의 외주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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