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올해 정기국회 최대 쟁점법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가로 법안을 준비하며 통과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손잡고(상임대표 박래군)는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사상 처음으로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됐다”며 “우리 당은 22개 입법과제 중 7대 법안에 노란봉투법을 뽑았고, 이를 사수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통과를 넘어 대통령 공포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대”라고 덧붙였다.
박래군 상임대표는 “시민사회는 파업 노동자에게 관행처럼 가해져 가혹한 노조파괴 수단으로 활용돼 왔던 손배·가압류 폭탄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책임지지 않고 숨기만 한 원청사용자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보다 확실하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지와 입법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는 모두 8건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돼 있다. 강병원·임종성·이수진(비례)·강민정·양경숙·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강은미·이은미 정의당 의원이 제출했다. 고민정 의원도 정기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장석우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어떤 논리를 갖다 붙여도 생명을 살리는 노란봉투법이 위헌일 수는 없다”며 “노사는 함께 살아야 할 동반자고, 그 동반자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없도록 다양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