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를 위협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파업하는 하청 화물노동자 11명을 대상으로 5억7천8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최근에는 28억원가량으로 금액을 올렸다고 합니다.
-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화물노동자들은 지난 3월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를 결성하고 임금(운송료) 인상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수양물류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지만, 이 회사는 하이트진로 계열사라고 합니다. 자연스레 원청인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운송료 인상을 요구한 거지요.
- 지부는 임금이 동종업계보다 20~30%가량 낮다며 지난 6월2일부터 전면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지부는 부분파업 중 회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하자 이를 막아 나섰는데요. 하이트진로는 당시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거지요. 그러다 파업이 장기화하자 금액을 올린 겁니다.
- 손잡고는 “화물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이트진로에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노동권을 부정하며 노조를 탄압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중지하고 화물노동자와 즉각 교섭에 나서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정신병원 입원 환자 통신 제한, 절차 준수해야”
- 정신의료기관이 입원 환자의 통신을 제한하면서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 국가인권위는 해당 병원 병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는데요. 전남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4개월간 부당하게 통신의 자유를 제한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A씨의 통신을 제한하고 이를 간호기록지에 기재했지만 제한 사유와 내용, 제한 종료 시점은 적지 않았는데요. 또 진료기록부에 통신 제한 사유나 제한 기간 연장에 대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인권위는 통신을 제한하면서 제한 사유와 내용, 제한 종료 시점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