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보험설계사들이 노조활동을 위한 기초협약에 사용자쪽과 합의했다. 임금협약 본교섭을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노조설립 이후 첫 협약 체결이다.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지회장 김태은)는 6일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기초협약 체결을 위한 9차 실무교섭을 한 결과 사용자쪽의 ‘천막 재설치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교섭기간 중 상호신뢰 훼손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기초협약 체결을 위한 대표교섭을 20일 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사용자쪽은 지난 8차 실무교섭 당시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는 대신 천막 재설치를 금지하고, 회사 시설물 이용시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기초협약에 포함하자고 요구했다. 김태은 지회장은 “천막 재설치 금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고 사전 승인 요구는 향후 단체협약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기초협약 체결시 한꺼번에 해소했으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회는 지난해 1월 설립 이후 같은해 3월3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이날로 492일째다. 기초협약 이후 회사가 제공하는 사무실로 입주할 전망이라 500일을 넘겨 천막을 철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협약 이후에는 임금교섭을 본격 논의한다. 지회는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산율과 수수료 규정 변경시 노조와 협의 △생명보험·손해보험 환산성적 합산 평가 △출근수당 1만원 지급 △보험계약 수수료 삭감하는 유지율 제도 폐지 △갱신 수수료·수급 수수료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속 지급 △정기분급형 수수료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이익 규정 삭제 △보험설계사 과실 없는 보험계약 실효·해약 환수 등 불이익 규정 삭제 △해촉 보험설계사에 모집수수료·생산성 수수료 지급 및 수급계약 이관받은 보험설계사에게 고객서비스 수수료 등 전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교섭 속도가 더뎌 임금협약을 빠른 시일 내 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회는 현재 사용자쪽과 2주 1회 교섭한다. 정규직노조인 한화생명지부가 1주에 2회 교섭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김 지회장은 “교섭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교섭 주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으나 사용자쪽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