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한 전직 금융노조 간부들의 해고통보 사건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심상치 않다. 윤석열 정부에서 불거진 첫 노동탄압 사건에 해당한다며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금융노조 지도부에 대한 탄압을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과 사측의 부당한 노조탄압으로 규정한다”며 “해고 철회를 위해 적극적인 연대와 공동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금융산업 사용자들이 산별중앙교섭 합의와 개별 은행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해고를 통보한 속내를 의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2020년 산별중앙교섭 당시 노사는 2017년 불거진 노사 충돌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지난 5월에도 징계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구두로 노조에 전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 노조 관계자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 충돌은 산별교섭을 복원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거졌다는 점에서 발생 원인 자체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후 산별중앙교섭에서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겨 해고를 자행하려 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 차원의 개입이 있거나, 혹은 정부 눈치보기 차원에서 금융 사용자들이 해고를 통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측이 태도를 돌변한 것을 직무성과급제 도입, 노사관계 위법행위에 엄격한 법과 원칙 적용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 등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농협·국민은행·우리은행은 전 금융노조 임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기류에 편승한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해고가 이뤄지지 않도록 회원조합에서 연대투쟁하기로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노총은 “허권 상임부위원장 등 전직 간부는 단협 사유로 징계 예외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해고가 진행됐다”며 “한국노총 최대 산별인 금융노조를 타깃으로 한 노동탄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해고통보를 철회하지 않으면 전 조직적 투쟁에 하겠다고 밝혔다.
허권 상임부위원장(전 노조위원장)과 문병일 한국노총 서울본부 수석상임부의장(전 노조 부위원장), 정덕봉 국민은행 수석차장(전 노조 부위원장)은 각 출신 은행에서 다음달 15일자로 해고한다는 통보를 최근 받았다. 2017년 9월26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있는 은행연합회를 항의방문해 연합회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인 점이 업무방해·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을 사유로 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