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산별중앙교섭 복원을 요구하며 사용자단체 항의방문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전 금융노조 간부 3명이 해고를 통보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던 사용자들이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전 노조 위원장)과 문병일 한국노총 서울본부 수석상임부의장(전 노조 부위원장), 정덕봉 KB국민은행 수석차장(전 노조 부위원장)은 각 출신 은행으로부터 최근 면직 통보를 받았다. 사실상 해고다. 허 상임부위원장은 농협경제지주, 문 수석상임부의장은 우리은행 소속이다. 해당 기업은 약속이나 한 듯 세 사람에게 다음달 15일자로 면직 처리한다고 알렸다.

허 상임부위원장 등은 은행과 금융공공기관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해 산별교섭이 무력화되자 2017년 9월26일 은행연합회를 항의방문했다. 당시 연합회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였다는 이유(업무방해·주거침입)로 재판받은 이들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사용자협의회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을 세 차례나 냈다.

노조 관계자는 “2020년 산별중앙교섭에서 노사는 해당 사건 관련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대법원 확정판결 후인) 5월에도 노조 요구에 대해 해고를 유보한다고 답변했는데 돌연 입장을 바꿔 해고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소속 사업장이 다른 세 사람에게 같은날 면직 통보가 이뤄졌고, 면직일자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은행 간 협의로 해고가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허 상임부위원장은 “사용자쪽에 힘이 실린 사회 환경에서 노조가 활동하고 있음이 이번 해고 사건을 통해 다시 드러났다”며 “해고가 이뤄지면 노조의 단체행동 등 기본적인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면직 통보를 받은 이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거나,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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