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전국 시행을 요구하며 1년 가까이 고공농성 중인 명재형(56)씨가 27일 땅으로 내려온다.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관련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이 시작하고 협의체가 구성됐기 때문이다.
24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국토부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전국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이 착수되고 협의체가 출범했다”며 “정부의 시행약속을 믿고 고공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6일 명재형 노조 택시지부 동원분회장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20여미터 망루에 올랐다. 27일 고공농성을 끝내면 꼭 356일 만에 땅을 밟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법인택시 월급제 확대를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알렸다. 명 분회장은 연구용역 진행과 협의체 구성을 확인하고 나서야 농성 중단을 결정했다.
명 분회장은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월급제를 100% 약속받은 것은 아닐뿐더러 연구용역을 거치며 다른 결과가 만들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그래도 희망을 갖고 고공농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한국교통연구원으로, 올해 11월까지 연구를 마칠 예정이다. 2019년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서울시내 법인택시 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졌다. 월급제를 실시하려면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돼야 하는데, 서울 이외 지역은 개정법 공포 후 5년 이내로 정해져 월급제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명 분회장은 시행령을 통해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월급제가 시행될 수 있게 망루에 올랐다.
지난 4월 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고 지역별 월급제 도입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에는 법인택시업계, 노조(전택노련·민택노련·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노동계·소비자·운수 관련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