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확대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응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도 제품 생산시 탄소배출량과 환경영향물질 국가표준 데이터베이스(LCI DB)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하는 탄소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는 무역관세다. EU는 지난해 7월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담은 피트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이후 품목과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품목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을 우선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교롭게도 철강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이다. 현재까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의 무상할당 비율이 높지만 EU는 무상할당 비율을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무상할당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배출권을 정부가 무상으로 기업에 나눠 주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구매하는 유상할당이 있다.
우리나라의 과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확대에 발맞춰 실제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저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탄소배출량을 실제적으로 측정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신호정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실장은 “탄소배출량을 산정할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해 해외기관 정보를 이용하는 실정”이라며 “국가별 인증도 달라 기업이 각기 다른 국외인증 절차를 거치는 부담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적으로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투입물과 배출물에 대한 영향을 수치화해 평가하는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of Product)이 확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탄소발자국 산정에 필요한 환경영향물질 국제표준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산자부는 “탄소중립 표준화 및 국제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원활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민·관이 상시 소통해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