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자들이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노조(위원장 오창화)는 21일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재지정 논란의 배경은 금감원 고위층의 책임 부재 때문”이라며 “채용비리 사건과 사모펀드 감독소홀 책임을 금감원 고위층이 외면하는 사이 모든 직원이 연대책임을 졌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과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험이 있다. 1999년 설립 이후 2007년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가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해제했다. 그러다 2017년 채용비리 적발 뒤 재지정 요구가 커졌다. 당시에는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금감원 상위직수를 줄이는 방식의 자구안을 이행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현재 재지정을 요구하는 쪽은 금감원이 자율적인 기관 관리에 실패했다고 본다. 채용비리 적발 이후 자구안까지 시행했지만 채용비리 가담자는 금융회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기관이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채용비리 가담자에게 행사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천문학적 피해를 낸 사모펀드 사태에도 전직 금감원 인사들이 연루되는 등 감독기구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런 지적에도 감독기구인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기재부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게 맞냐는 비판도 나온다. 감독기구로서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금융위뿐 아니라 기재부의 관리에 놓여 독립성이 훼손된다”며 “바람직한 금융감독 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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