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공무직 노동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임금수준에 대한 표본조사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2일까지 기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공무직으로 전환한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자체점검에 나선다. 각 기관이 점검 항목에 대한 이행결과를 전산상 입력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점검하는 방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달 내 관련 공문을 기관에 하달할 예정”이라며 “전체 기관을 실사 방식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자율·자체 점검 방식으로 체크리스트 형식의 항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사후 컨설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인사관리 이행점검’ 공감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8월 노동부가 공무직위원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 공무직에 대한 일반적인 규범이다. 공무직 채용제도를 비롯해 교육훈련과 휴가·휴직 같은 제도, 유연근무제도와 포상·징계제도 같은 공무직 처우와 인사관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다. 지난해 8월 노동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해 공공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노동부 공무직기획단을 중심으로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관련 체크리스트는 약 16개 항목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포함해 법정 수당을 기준에 맞게 지급하고 있는지, 공정한 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경력인정제도나 포상제도·근무평정제도를 알맞게 운영하는지를 점검한다. 노동부 공무직위원회 발전기획단 관계자는 “체크리스트 점검 방식으로 운용하고 결과에 따라 사후 컨설팅을 통해 기관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공무직을 채용한 모든 기관이다. 자체점검 방식을 토대로 한 사후 컨설팅이라 실사 같은 부담이 없어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월부터 공무직·정규직 임금격차 점검도 착수
이와 함께 노동부 공무직위는 정규직과 공무직의 임금격차를 점검하는 임금실태 조사에도 착수했다.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점검과 달리 이미 지난달부터 시작한 임금실태 조사는 공무직위 전문가위원과 공무직위 발전협의회 임금의제협의회 전문가, 노조·정부 추천 각각 2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이 진행 중이다. 정규직과 공무직 간 비교뿐 아니라 공무직 기관 간, 공무직과 민간 관련 업종 간 조사를 병행한다.
대상은 청소와 경비 같은 익숙한 공무직을 제외하고 △사무보조 △조리사 △사서 △연구보조 공무직이다. 청소·경비직은 처우가 이미 잘 알려져 있어 드러나지 않은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임금실태 조사는 앞서 정부와 노동계 간 이견이 컸던 사안이다. 노동계 주장에 따르면 임금실태 조사를 노동계와 정부가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던 합의와 달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었다. 이번 임금실태 조사는 정부의 독자적 연구용역과 별개로 노정 합의에 따라 실태조사 실무그룹을 구성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선 정부의 연구용역보다 노정 간 합의에 따른 임금실태 조사 결과가 정책 마련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2월8일 회의를 열었던 공무직위는 이달 27일 회의를 재개할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 같은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 이후 재개하는 것으로, 공무직군 법제화를 비롯한 기존에 진행했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