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계좌 없이 체크카드를 만들어 쓸 수 있는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가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에 따라 기준을 충족한 IT기업의 금융서비스에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정책이다. 현재까지 211건을 지정했다.
이번 서비스는 IT기업이 지급하는 포인트를 실물카드로 만들어 쓸 수 있도록 한 특례다. 카카오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지 않은 거대 IT기업도 카드사와 제휴해 포인트결제 전용 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활용해 포인트 가맹점에서 계좌 없이 포인트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융거래계좌를 보유하지 않아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는 4월 중 출시한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는 IT기업 포인트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완화일 가능성도 크다. 앞서 이른바 ‘머지런(머지포인트+뱅크런)’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현재 IT기업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포인트는 예금자 보호나 각종 금융안전이 담보되지 못했다. 자칫 포인트를 운용하는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포인트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이를 환불받지 못하고, 이를 통해 재화를 판매한 가맹점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현재 포인트를 포함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환급조항이 있다. 그렇지만 포인트를 구매하면서 지급한 소비자의 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하는 조항은 없다. 예금자보호를 받는 은행과 달리 만약 IT기업이 도산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이 미비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