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배짱 교섭’을 하고 있다. 현대위아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직접고용되면 자회사행을 택하는 경우보다 임금을 적게 받을 수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직접고용하면 차량에 쓰이지 않는 1985년식 엔진을 생산하는 공장에 배치하겠다고 했다. 2020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조합원을 전보한 그 공장이다. 당시 조치는 이후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언제 생산 중단될지 모르는
엔진 생산하라는 현대위아
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현대위아와 사내하청 노동자 간 진행된 지난 4일 교섭이 사실상 파행으로 끝났다. 현대위아는 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지회장 김영일) 조합원 64명이 대법원에서 불법판결을 받자, 노조와 지난해 8월부터 특별교섭을 이어 왔다.
회사의 자회사행 압박은 노골적이다. 최근 지회에 직접고용과 자회사를 구분해 각각의 임금안을 공개했는데, 직접고용보다 자회사 처우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일 지회장은 “직접고용 임금안은 하청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며 “일거리가 없어 잔업·특근도 할 수 없는 곳으로 보내려 한다”고 말했다.
회사는 대법원 승소 노동자 64명만 직접고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직접고용 노동자는 울산3공장에서 일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지회와 현대위아 설명을 종합하면 울산3공장은 미쓰비시가 1985년부터 생산하던 4D56엔진을 만들고 있다. 구형엔진으로 AS물량을 만들고 있는 수준이다. 선박, 공업용품, 대형 냉장고 등에 들어가는데 언제 생산이 중단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부품이다. 현재는 외주업체가 생산하고 있다.
울산3공장은 2020년 5월 회사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부제소 합의를 하지 않은 지회 조합원들을 전보조치한 곳이기도 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5월 울산공장 전보조치를 “전보는 현대위아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결과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회사, 노동자 개별 설득할 듯
지회는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고용불안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회사는 자회사로 갈 경우 생산할 부품 중 하나로 타이어모듈을 제시한 상태다. 타이어모듈은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어도 지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부품이지만, 생산 설비가 단순하고 생산 전문성이 있는 제품이 아니라 언제든 재외주화할 수 있다. 타이어모듈 생산에 필요한 인원은 67명으로 노조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전체 지회 조합원 120여명에 못 미친다.
지회는 직접고용만이 답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직접고용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회사는 불법파견을 인정받지 못한 보경업체 소속 직원 13명의 고용불안을 무기로 지회를 압박할 공산이 크다. 대법원 판결을 아직 받지 못한 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설득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보경업체는 최근 새 직원을 구하고 있다. 지회는 업체가 이미 퇴사한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노동자 13명은 현재 업무를 정상 수행 중이지만 업체변경에 따른 고용불안을 걱정하고 있다. 지회는 “업체 사장이 바뀌는 것은 기정사실처럼 보이는데, 업체가 바뀐 뒤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생각인지 그 의도를 아직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울산3공장뿐 아니라 엔진사업 자체가 사양산업이라서 다 힘들다”며 “현재 협의 중인 사안으로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시한 임금안의 경우도 확인해 주기 어렵다”며 “다만 통상적으로 자회사나 직접고용한 경우나 임금에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