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근로감독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류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못 살겠다고 트럭 시위를 벌이고 사회 여론이 들끓었는데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어디에 있었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노동관계법령을 다수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단시간 노동 문제다. 권 변호사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단시간 노동자는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과 후생복지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노동시간이 불규칙하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노동자는 바리스타와 슈퍼바이저, 부점장과 점장으로 구분한다. 바리스타와 슈퍼바이저는 하루 노동시간이 각각 6시간, 7시간으로 부점장·점장보다 짧다. 같은 정규직으로 분류하면서도 노동조건과 임금이 상이하다. 임금도 적을 뿐 아니라 연봉제를 적용하는 부점장·점장과 달리 시급제 적용을 받는다. 권 변호사는 “의료비와 학자금 지원을 비롯해 스포츠센터 이용, 경조사비, 복지포인트 같은 것도 차등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시간도 불규칙하다. 권 변호사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시업과 종업시각을 명시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행을 위한 요건과 절차도 근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을 노동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노동자에 한해 스스로 시간을 정하고 사용자와 합의해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점장이 1주일 단위로 근무편성표를 짜 노동자에게 근무시간을 고시한다.
권 변호사는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것은 2주 전에 자신의 휴무일을 신청할 수 있을 뿐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단시간 노동자는 현저히 불규칙한 근무시간대로 안정적 생활설계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의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자는 172명에서 613명으로 늘었다”며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자수도 2020년 260명으로 2019년 대비 2배 늘고, 산재도 급증하는 등 더 큰 사고와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부는) 부처의 존재 이유를 걸고 근로감독에 나서 스타벅스 작업장의 노동인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 관계자는 “취업규칙은 수정해 노동부에 제출했고 파트너 처우와 근무환경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보완 및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