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재활교사가 입소 장애여성에 대한 시설장의 성추행을 고발했다가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고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사경화)는 “재활교사에 대한 면직처분은 무효이며, 복직 때까지 매월 2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애여성인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포항시 소재 B사회복지법인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시설장인 C씨가 입소 장애여성을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고발 이후 C씨의 보복이 두려워 1년간 육아휴직을 떠났다. A씨가 복직을 1개월여 앞둔 시점에 B법인은 근무시간대 변경을 담은 업무지시서를 보냈다.
육아휴직 이전에는 오전 9시~오후 8시에 일했으나, 복직 이후에는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일하고, 시간외근무는 오전 6~8시로 근무하라는 것이었다.
A씨는 “퇴근 무렵인 새벽 1시에는 대중교통이 없고,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다섯 살 난 장애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며 육아휴직 이전처럼 낮에 근무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맞서 육아휴직 이전처럼 아침에 출근했으나, B법인은 A씨의 출근을 막은 데 이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시불이행·무단결근을 이유로 면직처리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측은 “B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전후의 근무시간과 근무조건을 변경했다”며 “A씨가 육아와 근로를 동시에 할 수 없도록 위법한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문을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런 업무지시는 A씨가 시설장의 장애여성 성추행을 고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복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