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 조치명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졸속 허가를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한국씨티은행 노동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졸속 소비자금융 청산 이행계획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위원장 진창근)는 2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지부는 씨티은행이 개인 신용대출 만기를 3년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창근 위원장은 “앞서 지부는 은행이 개인 신용대출을 단순 연장이 아니라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공개했다”며 “금감원은 지부가 해당 안을 공개한 뒤에야 거부했고, 은행은 3년 연장하는 후속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지부는 지난달 은행이 대출 만기 도래 고객을 1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려 한다고 폭로했다. 이렇게 하면 만기일시상환보다 이자부담이 커진다. 금융당국은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청산이 은행법상 인가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대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은행측의 개인 신용대출 만기 연장안은 조치명령 이행의 일환이다.

진창근 위원장은 “시간에 쫓긴 씨티은행과 금융당국이 검증하지 않은,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우려가 큰 이행안을 금융위원회 본회의에 졸속 상정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앞서 금융위가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을 ‘인가대상 아님’이라고 밝힌 것도 씨티은행의 청산 발표 이틀 만에 나온 것으로, 이후 희망퇴직까지 마치 짜고 친 도박판마냥 전개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들은 금융당국이 졸속 소비자청산 인가를 하진 않는지 감시하면서 은행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앞서 2013년 한국씨티은행 영업점 규모의 3분의 1, 자산규모 10분의 1에 불과했던 HSBC가 소비자금융을 철수할 때 인가절차에 6개월이 걸렸다”며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도 최소한 3배 이상 걸려야 하는데 일주일 만에 소비자금융 청산이 인가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금융위가 내렸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당시 은행법상 미비한 점이 있다며 스스로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지라도 은행법 개정 진행 과정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노조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대출자산 매각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금융당국에 분명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씨티은행은 4월께 뉴욕 씨티그룹이 한국을 포함한 13개국 소비자금융 철수를 결정하면서 소비자금융 부문을 매각하고 기업금융에 전념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소비자금융 매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지난 10월25일 소비자금융을 단계적 폐지(청산)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같은달 27일 소비자금융 청산은 은행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라며 사실상 길을 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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