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0년 전 인권·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민주화와 인권증진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 수년에 걸친 인권·시민단체 노력, 정부 의지와 국제사회 요구가 맞물려 2001년 11월25일 독립적 국가기구로 탄생했다.

문 대통령은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보호감호처분 폐지, 군 영창제도 폐지,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부양의무제 폐지 등의 과정에서 인권위 권고를 통해 가능했다고 제시했다. 이어 “인권위 노력이 밑거름이 돼 채용과 승진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됐고 직장내 괴롭힘이 심각한 인권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됐다”며 “가사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게 된 데도 인권위 노력이 컸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002~2020년 413개 인권정책 권고를 했고 375건이 수용됐다. 권고수용률은 86,4%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앞으로 인권위 역할과 책임은 더욱 막중해질 것”이라며 “기존의 인권 문제와 함께 기후위기·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 문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심화된 성평등 이슈,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 정보인권 등 인권위가 앞장서서 감당해야 할 새롭고 논쟁적인 인권 과제들이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가 가사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끝장농성’에 돌입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농성을 이어 간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