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신용카드와 자산관리 같은 소비자금융을 청산(단계적 폐지)한다. 한국씨티은행 노동자들은 고객보호와 소비자금융 관련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금융 청산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씨티은행은 25일 홈페이지에 “씨티그룹의 소비자금융 사업부문 출구전략에 따라 소비자금융 사업을 단계적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한국씨티은행 경영진은 22일 오후 늦게 이사회를 열고 매각 실패와 청산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4월 미국 뉴욕의 씨티그룹 본사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소비자금융 철수를 공식화하면서 매각을 시도했다.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2천500명에 이르는 소비자금융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통매각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씨티은행은 6월 이사회를 열고 사업을 쪼개 매각하는 부분매각, 그리고 매각이 어려울 때 사업을 청산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국내 보험사와 금융지주 등 4곳가량이 부분매각을 염두에 두고 매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끝내 성사하지 못했다.
매각이 실패해도 꼭 청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씨티그룹에 속한 콜럼비아씨티는 2016년 매각을 시도하다 금융산업 여건이 좋지 않다고 보고 매각을 유보했다가 재매각한 사례도 있다. 지부는 “경영진은 200만명 이상의 고객을 보호하고 2천500만명의 노동자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적극적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손쉬운 졸속 청산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정부에 “소비자금융 청산은 명백한 금융위원회 심의 사항”이라며 “금융당국이 이를 외면한다면 금융소비자 피해와 대규모 실업사태를 방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청산 과정을 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금융감독원은 이날 “씨티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사전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조치명령은 청산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유지할 계획을 마련해 청산 전에 금감원장에게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청산인가 절차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금융당국은 “법률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