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보험설계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와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물적분할 과정에서 부당한 수수료 변경 동의 요구”
이들은 한화생명이 보험상품 판매조직을 물적분할해 지난 4월1일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부당한 위촉계약 해지와 위촉계약 체결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수수료 변경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수수료율 변경 내용은 위촉계약서에서 누락하는 등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화생명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 소속을 바꾼 보험설계사들은 3월2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이날로 231일째 농성 중이다.
이승현 사무금융연맹 한화생명지회대책위원장은 “한화생명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설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변경 동의서를 강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위촉계약서도 보험설계사에 불리하게 작성해 보험판매 수수료 임의삭감이나 위촉계약 해지 뒤 수수료 미지급, 보험판매 수수료 강제 환수 같은 불공정 계약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불공정 계약 관행은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뿐 아니라 보험업계에 만연하다”며 “공정거래위와 금융위의 철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경영상 필요하면 계약 변경’ 당사자 동의 없이 계약 좌우
노조에 따르면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위촉계약서에는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위탁 업무에 관련한 활동 또는 실적이 없는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다”같이 보험설계사 동의 없이 회사가 계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화생명 전속계약 당시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해 온 보험설계사에게 일방적으로 기존 회사 계약해지를 강요하고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정한 손해보험 상품 판매를 요구하면서 판매 수수료를 삭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생명 또는 손해보험사 전속 보험설계사는 다른 업종의 보험상품을 자율적으로 계약해 판매하는 이른바 ‘교차판매’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각종 보험상품을 비교해 판매하는 GA는 교차판매가 아니라 회사가 정한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수수료 계약도 보험사가 한다. 이 과정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기존 수수료를 삭감했다는 주장이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GA는 보험업법에 따라 같은 업종의 상품을 3개 이상 비교해 판매해야 하는데,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한화생명의 전속 보험대리점이라는 이유로 생명보험 상품을 한화생명 상품만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장·금감원장 “문제 있다” 인정
한편 배진교 의원이 지난 5일과 7일 각각 공정거래위와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보험업법 위반과 불공정 계약 관련한 내용을 질의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회사가 임의로 수수료를 변경한 것과 사전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배 의원의 지적이 거의 사실이라고 보고받았고, 추가적인 사실확인을 거쳐 공정거래위와 협조해 시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