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외 석탄발전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이 새로운 석탄발전 사업을 중단하고 정부가 지분을 보유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해외 석탄발전 참여 중단을 유도할 계획이다.
10월1일부터 신규 투자사업에 적용
기존 사업 외교 관계 고려해 결정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규 석탄화력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10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이다. 공기업은 물론 정부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민간기관도 가이드라인 준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의 공적 금융지원은 공적개발원조(ODA)와 수출금융, 투자다. 수출금융은 기업이 수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출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다.
정부는 국외 석탄발전과 관련 설비 금융지원을 모두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진행한 석탄발전은 허용한다. 기재부는 “상대국과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와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해 승인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며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 및 사업에 수반하는 필수 부수거래”라고 설명했다. 선수금 환급보증이나 계약이행 하자보수 또는 신용장 발급 같은 업무다.
국제사회 속속 석탄투자 중단 선언
국제적 합의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진행 중인 ‘OECD 석탄화력발전 사업 수출신용에 대한 부문양해각서’(석탄 양해각서) 개정 논의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OECD가 최종 결정한 사항을 국내에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OECD는 유럽연합(EU)이 지난 2월 대기·수질오염 저감 목적과 사용연한·발전량을 확대하지 않는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으로 제출한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탄소포집·저장기술을 적용한 신규·기존 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제사회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추세다. 이미 영국과 미국·독일·프랑스·캐나다 등 11개국이 은행과 수출신용기관 중심의 국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다자간 협력을 통해 석탄화력발전 금융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참여한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를 비롯해 유럽 7개국 재무장관회의 같은 각종 국제협의체에서 중단을 모색하거나 중단을 선언하고 이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관과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민간 금융회사도 투자 중단을 속속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국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정부 합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5월 결정했다.
한국 162개 금융기관 60조원 투자
한편 우리나라의 석탄발전 금융투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 60조원에 달한다. 양이원영 무소속 의원과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지난해 발간한 2020 한국석탄금융백서에 따르면 2009~2020년 국내 162개 금융기관의 국내외 투자액은 60조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공적금융기관이 국외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한 규모는 13조원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