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 끝에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다. 여야는 협상 끝에 30일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일괄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정의당 등 야당과 언론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재갈법”이라며 “언론사들은 ‘부패한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고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해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 언론개혁특위를 통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본회의 연기가 아니라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원점에서 미디어 피해구제 강화와 언론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30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원내대표는 박 의장 주재로 회동해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언론중재법은 이견이 여전하다. 여당은 강행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도 30일로 연기된다. 이 외에 국회부의장과 환경노동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 인선도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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