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재단 노동자들이 기관 사무총장이 직원을 폭행하고 부당노동행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퇴진을 요구했다.
공공노련 희망노조 한국에너지재단지부는 14일 “공공기관을 개인 이익에 따라 운영한 사무총장이 최근 감사 결과를 두고 직원을 폭행하기까지 했다”며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와 이사회가 긴급성을 인식해 적극 개입하고 사무총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부에 따르면 최아무개 사무총장은 지난달 24일께 퇴임 인사를 하러 온 ㄱ씨의 뺨을 때렸다. 뺨을 때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최 사무총장은 폭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현재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상태다.
지부는 최 사무총장이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 불만을 품고 직원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얻어맞은 직원은 이 기관 본부장으로, 기관의 단열커버 예산집행 부적정 등을 문제 삼았다. 재단은 자체 내부감사에 이어 외부감사를 진행했고, 산자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문책경고와 기관경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내부고발자인 셈이다.
지부는 최 사무총장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지난 1월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한 팀장이 사내 메신저를 활용해 지부를 비방하고 제2 노조를 설립하겠다고 한 사건이 지부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 행위로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게 지부 주장이다. 지부쪽은 “담당자 사과도 없었고 관련한 절차에 대한 내부 징계 같은 조치가 전무했다”고 말했다. 지부를 비방해 온 최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고, 실제 지배개입 행위를 한 팀장에 대한 징계도 없었다는 것이다. 지부는 미흡한 조치를 이유로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다시 부당노동행위 고발을 했다.
지부는 “재단 사옥 이전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출근을 강행해 분진에 노출시켜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산자부와 이사회도 최근 폭행사건과 노사갈등 같은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재단쪽 입장은 다르다. 재단 관계자는 “폭행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사자 간의 문제라 기관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부당노동행위 시정조치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단 관계자는 “당시 부당노동행위 결정문에서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공고를 게시하라고 해 지시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