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수도권에서는 6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5명 이상 집합금지 지침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이다.
새 지침에서는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해 온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조정한다. 1단계는 하루 발생 확진자수 전국 기준 500명 미만·수도권 250명 미만,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천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천명 이상·수도권 1천명 이상일 때다.<표1 참조>
이 분류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8명까지 모임 가능), 비수도권은 1단계(사적모임·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에 해당한다.<표2 참조>
다만 정부는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해 다음달 1~14일 2주간 이행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사적모임 6명까지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8명 모임을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노래방·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3단계로 격상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유흥시설·노래방·식당·카페·목욕장업은 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은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의 고위험 사업장을 발굴해 표본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이주노동자 밀집사업장·기숙형시설·물류센터·콜센터 등 중점관리 사업장을 재분류해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