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금융노조와 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는 15일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교섭 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고발했다. <사무금융노조>

한화생명 보험설계사들이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사무금융노조와 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지회장 김준희)는 15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교섭 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노조는 4월6일부터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교섭을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같은달 9일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교섭요구사실 공고도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수차례 반복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14조의3에 따르면 교섭요구를 전달받은 사용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용자, 단협 요구에 “같은 상급단체라 안 돼”

노조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교섭 해태는 모회사인 한화생명과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당초 한화생명 소속 보험설계사가 올해 1월21일 설립한 노조다. 당시 한화생명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한화생명이 보험상품 판매조직과 인력을 물적분할해 4월1일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출범하면서 보험설계사 2만여명도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 소속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지회는 한화생명에 이어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도 4월6일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답변은 같았다.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모두 “한화생명 내 정규직 노조인 한화생명지부와 지난해 단체교섭을 체결했고, 지부와 지회가 모두 같은 상급단체(사무금융노조)에 가입돼 있어 추가로 교섭을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런 태도는 산별노조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피고소인(한화생명·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교섭상대방 그리고 교섭당사자는 고소인(사무금융노조)이며, 동일한 사업장에 산별노조 산하 조직이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교섭권은 여전히 산별노조에 있고, 정당한 교섭권을 보유한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준희 지회장은 “한화생명 당시에도, 그리고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소속 변경 이후에도 보험설계사와 정규직의 노동환경에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가교섭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천막농성 104일째, 사용자는 사유지라며 철거요구

보험설계사는 1월21일 지회 설립 이후 줄곧 수수료율 개선 같은 노동조건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단체교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은 3월6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앞에 천막을 치고 이날로 104일째 농성 중이다. 이사이 한화생명은 63스퀘어 앞 천막은 사유지라며 철거를 요청하고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불법이라며 고소고발을 여러 건 한 상태다.

지난 11일 사용자쪽이 먼저 면담을 요청해 만났지만 성과는 없었다. 김준희 지회장은 “당초 단체교섭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장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며 “사용자쪽이 노조 산하 지부와 지회가 교섭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문의해 지부에서도 추가교섭 형태의 교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돌연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