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환노위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개정안 20건을 심사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안 3건이 논의됐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혹은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는 이수진·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에 공무원을 추가하는 같은당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안이다. 안호영 의원안은 전주혜 의원안 내용도 포괄하고 있다.

여당측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돼 온 근로라는 용어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으로 국가 통제 의미가 담겨 있기에 ‘노동’이라는 가치중립적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여당은 노동절이나 노동자의 날, 노동의 날 등 노동이란 용어가 들어가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국민의힘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근로란 용어가 들어가 있고 다른 법률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다며 양당 원내대표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올해 노동절 이전 통과는커녕 5월 국회에서마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전부개정안은 앞으로 논의 역시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노동부는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고용위기지역을 지정·지원하고 있다. 지정 근거를 고시에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게 되면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박홍근·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하고,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임이자 국민의힘 의원)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한편 환노위는 28일 오후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업재해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지난 2월 실시한 산업재해청문회 당시 지적사항에 대한 포스코의 개선사항을 재해발생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는 취지다. 포스코에서는 산재청문회 이후인 3월에도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가 설비에 머리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화진 노동부 차관도 현장방문에 동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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