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21대 국회 출범 후 발의된 ‘1호 노동관계법’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4일 “국가 통제적 의미가 담긴 근로라는 용어를 가치중립적인 노동으로 대체하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1886년 5월1일 노동시간단축을 요구한 미국 노동자들의 시위를 기리기 위해 전 세계 노동자는 1890년부터 첫 노동절 행사를 개최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인 1923년 5월1일 첫 행사를 했다. 이승만 정권은 1957년부터 정권에 우호적인 대한노총 창립기념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변경했다.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은 1963년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꿨다. 1994년 5월1일로 제 날짜를 되찾았지만 노동절이라는 이름은 회복하지 못했다.

역대 국회에서 노동절로 제 이름을 찾아 주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여야 쟁점이 되는 사안이 아닌데도 번번이 성사하지 못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법안 명칭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잃어버린 제 이름을 찾고 노동절로 기념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바꾸고자 한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관계법 2호 개정안도 이 의원이 발의했다. 이 의원은 1년 미만 근무자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급여제도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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