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노동자에게 과도한 실적경쟁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사업 특례기간이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전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1호 사업인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리브엠’을 재지정하고 기간을 2년 연장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다른 산업 분야나 기술을 금융서비스에 도입한 것으로, 2년간 관련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다.
금융위는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와 결합 금융상품 출시를 위해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연장 필요성을 인정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리브엠이 과당경쟁을 야기한다는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류제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부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진정서를 검토했으나 알뜰폰 개통 가운데 대면 개통 비율은 2.5%에 불과해 과도한 실적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의 알뜰폰 개통은 12만3천576건으로, 12만469건(97.5%)이 비대면 개통이다
다만 과도한 실적경쟁 강요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던 점을 고려해 은행 노사 양쪽 의견을 수렴해 연장기간 동안 과당경쟁과 관련한 승인부가조건을 구체화했다.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을 금지하고 △음성적인 실적표(순위) 게시 행위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지점장의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런 조건은 지부가 승인부가조건 위반 사례로 금감원에 제출한 건이다.
류제강 위원장은 “명시적인 승인부가조건을 위반이 확인됐음에도 부가조건을 구체화해 연장을 결정한 것은 앞으로 사업자가 승인부가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연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은행쪽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리브엠 이용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리브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